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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 시즌이 다가오면 머리가 복잡해지죠.
“내가 받을 수 있는 공제는 뭐지?”“언제부터 준비해야 하지?” 이런 고민을 한 번에 정리해드릴게요.
이 글에서는 연말정산 준비 절차 → 소득공제 항목 → 계산 방법까지 단 5분 만에 이해할 수 있게 정리했습니다.

 

연말정산 준비
연말정산 준비

 

 

연말정산,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?

 

연말정산은 매년 1월~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.
하지만 준비는 12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연말정산 준비 핵심이에요.

 

준비 체크리스트
ℹ️ 국세청 홈택스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 이용

👉 1월 15일 전후로 연말정산 준비 자료가 공개됩니다.

연말정산 준비
연말정산 준비

 

12월 이전에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미리 점검할 것
✔️ 신용카드, 체크카드 사용 비율 확인 (현금영수증 포함)
✔️  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 영수증 챙기기
✔️  보험료, 연금저축 납입 확인
💡 TIP: 12월 말에 신용카드 대신 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 사용하면 공제율이 높습니다.

연말정산 준비
연말정산 준비

 

 

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소득공제 항목

연말정산의 핵심은 ‘소득공제’와 ‘세액공제’입니다.
둘의 차이를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 👇

구분 의미 예시
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줌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연금저축공제
세액공제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줌 자녀세액공제, 기부금세액공제

 

 

📂 대표 소득공제 항목

  1. 근로소득공제: 직장인의 기본 공제 (자동 반영)
  2. 인적공제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
  3. 연금저축공제: 연 400만 원 한도 (IRP 포함 700만 원)
  4. 보험료공제: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%
  5. 주택자금공제: 전세자금대출,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
  6. 신용카드공제: 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 일부 공제
  7. 교육비/의료비공제: 본인 및 가족의 실제 지출액 기준

연말정산 준비
연말정산 준비

 

 

소득공제 계산 방법 한눈에 보기

소득공제는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👇

총급여 ➡️ 근로소득공제 ➡️ 과세표준 ➡️ 세율적용 ➡️ 세액공제 ➡️ 결정세액

💡 예시로 보는 간단 계산

  • 총급여: 5,000만 원
  • 근로소득공제: 약 1,200만 원
  • 인적공제(본인+배우자+자녀 1명): 450만 원
  • 연금저축공제: 400만 원

👉 과세표준 = 5,000만 원 - (1,200 + 450 + 400) = 3,000만 원

여기에 해당 세율(15%)을 적용하면
기본 세금은 450만 원, 이후 세액공제 항목(예: 자녀세액공제) 등을 빼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.

 

연말정산 준비
연말정산 준비

 

올해 꼭 챙겨야 할 절세 팁

  •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으로 결제 비중 늘리기 (공제율 최대 30%)
  • IRP나 연금저축 한도까지 채우기 (세액공제 13.2%)
  • 기부금, 의료비 등은 반드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 확인
  • 맞벌이 부부는 공제 유리한 쪽으로 부양가족 배분하기

 

연말정산은 “미리 준비한 사람”이 이긴다

연말정산 준비가 복잡해 보이지만, 미리 정리하고 공제항목을 이해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.
이제 12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.